[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자택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붙잡힌 회사원 임모(36)씨가 8일 구속됐다.


이날 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전휴재 영장전담판사는 "보강된 증거에 비추어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5월5일 오전 6시20분께 공범 1명과 함께 서울 관악구 남현동 원세훈 전 원장 자택에 화염병을 던지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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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수사한 끝에 임씨를 붙잡아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임씨를 범인으로 특정하기 어렵고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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