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 구속여부 10일 결정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 여부가 오는 10일 결정된다.
6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원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황보연 전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각종 공사수주 청탁 명목으로 1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원 전 원장에 대해 5일 저녁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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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2009년 이후 황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모두 1억여원의 현금과 순금ㆍ명품 가방 등 5000만원 상당의 선물을 챙기고 그 대가로 황보건설이 여러 관급ㆍ대형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일 오후 원 전 원장을 피의자로 소환해 혐의를 추궁했으나 원 전 원장은 "친분 관계가 있어 선물은 일부 받은 적 있지만 돈을 받은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성희 기자 sung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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