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014년도 중소수출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계획’ 공고…올 연말까지 신청접수, 내년 1월 지원대상업체 뽑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중소수출기업들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제도’(AEO) 공인을 얻기가 쉬워질 전망이다.


관세청은 7일 중소수출기업의 AEO 공인획득을 언제든지 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2014년도 중소수출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계획’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중소수출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은 대기업보다 인력, 자금이 부족해 공인을 얻는데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필요한 비용(컨설팅 및 교육)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1년 처음 시행돼 지금까지 중소수출기업 48곳과 중소물류회사 122곳 등 170곳이 지원업체로 선정됐으나 이를 더 늘리기 위한 것이다.

지원내용은 공인컨설팅비의 80%(수출업체 최대 2240만원, 물류업체 최대 1000만원)와 교육비(업체당 60만원)를 준다.


관세청은 연말에 공고하던 지원계획을 앞당기고 상시모집체계로 돌려 더 많은 중소수출기업의 참여를 이끌 예정이다.


특히 신청업체마다 중소수출기업 심사지원팀을 1대 1 맞춤형으로 지정, 공인 준비단계부터 컨설팅해주는 등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공인기준 개선의견 등 현장의 아이디어도 모집해 시행할 방침이다.


신청기한은 올 연말까지며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평택 등 본부세관 심사부서에서 접수해 내년 1월 중 지원대상업체를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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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환 관세청 심사정책과장은 “지원사업 모집계획은 많은 중소수출업체가 한?중AEO 상호인정약정(MRA) 체결 등에 따른 상대국 세관통관간소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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