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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에서 할부금융상품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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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내년부터 저축은행에서 할부금융상품 판매가 가능해진다. 또 저축은행의 과도한 외형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스사업장에 대한 여신규제가 신설된다. 대주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해당 대주주를 직접 검사할 수 있게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저축은행 거래자에 대한 보호 강화가 핵심이다. 이에 따라 창구를 통한 후순위채권의 직접 판매가 금지되며 저축은행 상품판매시 설명의무 부여와 광고규제가 신설됐다.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동일한 프로젝트파이낸스사업장에 대한 여신규제를 신설하고 계열 저축은행에 대한 연결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주주의 사(私)금고화 방지를 위해 불법행위 혐의시 해당 대주주에 대해 금감원이 직접 검사를 실시하고 과징금을 도입하는 등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지역내 서민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면서 "종합적인 발전 계획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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