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위원회는 외환위기로 부도율이 급등한 1997년~2001년 도산한 중소기업의 연대보증채무자 지원을 위해 연대보증채무의 채무조정과 불이익정보 삭제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청시에는 신분증과 주민등록 초본 1부, 외환위기 당시 도산기업 증빙서류 1부 등이 필요하며, 신청접수 후 지원대상자로 확인되면 지원여부를 개별 통지하고 채무조정 약정을 채결하게 된다.
채무자의 불이익 정보도 삭제된다.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채무자 중 불이익한 연체정보가 아직 공유되고 있는 대상자에 대해 은행연합회가 대상 요건 충족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해 확정지은 1013명에 대해서는 이미 해당 불이익 정보를 일괄 삭제했다.
연대보증 채무 매입과 채무조정 지원은 7월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진행되며 개별신청에 따른 불이익 정보 삭제는 내년 1월31일까지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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