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진흥특별법 본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창조경제의 핵심법안으로 꼽힌 ICT(정보통신기술)진흥특별법(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 재석 223인 중 찬성 180인, 반대 19인, 기권 24인으로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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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진흥특별법은 총리실 산하에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설치해 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겨, 정보통신기술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안에 따르면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고, 간사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장관이 맡도록 되어 있다. 미래부는 이번 법률안을 바탕으로 ICT 정책을 종합 조정할 수 있게 됐다.
나주석 기자 gongg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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