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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융합기술 법 없어도 바로 사업화" ICT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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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산하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설치
미래부, 기재부 공동으로 '정보화예산협의회' 구성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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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앞으로 신규 융합 기술과 서비스가 근거 법률 미비로 사업화가 늦어지는 일이 없어진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해진 의원이 5일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ICT 진흥 특별법)에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제도'를 신설했기 때문이다.
5일 조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미래창조과학부가 ICT 총괄 부서로서 일자리창출과 창업활성화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준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지난 5월 31일 열렸던 새누리당 원내대책위원회 워크숍에서 이번 6월 임시국회의 최우선 처리법안으로 선정됐다.

우선 범정부 ICT 정책의 종합·조정 실효성 확보를 위해 총리실 산하에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설치해 범부처 ICT 정책 조정 및 기본·실행계획을 심의·의결토록 했다. 또한 미래부와 기재부가 공동으로 '정보화예산협의회'를 구성·운영해 범정부 정보화 예산편성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도록 했다.

ICT 융합확산을 위해 원칙적 허용과 예외적 금지를 기조로 하는 '네거티브 시스템(Negative System)' 규정을 마련한다. 국내?외 사업자를 역차별하는 제도를 발굴 개선하기 위해 '정보통신 활성화추진단'을 설치했다. ICT 연구개발 성과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정보통신기술진흥원'을 설치해 기술가치 평가·거래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했다.
소프트웨어 제값받기와 디지털콘텐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 ICT 장비구축과 설치공사 분리발주 근거 마련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투자예측가능성을 담보해주기 위한 ICT장비 수요예보제 규정을 만들었다. 또한, 정부 ICT 연구개발비용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을 위해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신규 융합 기술?서비스의 근거 법률 미비로 인한 사업화 지체를 방지하고 신속한 사업화 지원을 위해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제도'를 만들었으며, 소프트웨어와 디지털콘텐츠 등 개별산업과 ICT 유망 신산업을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하드웨어중심의 기존 산업구조를 소프트웨어중심으로 바꾸어 나가기 위해 감사?평가방법에 대한 특례 근거 등을 만들고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실태조사와 표준계약서에 대한 조항도 넣었다.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통신 등 ICT 신종사업에 대한 육성, 지원 내용도 포함했다.

조해진 의원은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는 스마트 혁명과 소프트웨어 중심의 ICT 생태계 재편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기존 하드웨어, 기기 중심의 산업구조에 머물러 있었다"며 "이번 특별법안을 계기로 ICT를 기반으로 한 융합 확산을 통해 소프트웨어 중심의 ICT 기술과 서비스 연구개발이 활성화되고, 이를 바탕으로 창업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길 기대된다"고 밝혔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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