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27일 'PC방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23호 등이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최모씨 등 PC방 업주 276명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에 PC방 업주들은 “손님 대부분이 흡연자인 PC방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이미 설치한 금연칸막이가 쓸모없게 돼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현재 상당수 PC방들이 흡연구역 구분을 해두고 있지만 실제 이용하는 손님들은 그에 구애받지 않고 담배를 피우는 경우가 잦은 것으로 전해진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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