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고 구자옥의 후손이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3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 일치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헌재는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 같은 민족말살정책을 적극 주도한 행위는 지나치게 다양해 일일이 규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입법기술의 한계상 그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이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내선융화와 황민화운동은 일본 핵심적인 통치정책이었으며 단체의 구성원이 아닌 경우에도 단체가 출판하는 잡지 등에 내선융화를 촉구하는 글을 발표했다면 모두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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