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렌트푸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4·1부동산종합대책'에서 도입한 '목돈 안드는 전세' 제도가 이르면 다음 달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목돈 안드는 전세는 세입자가 전세금 상승분을 직접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 집주인인 임대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이자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제도다.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다.
개정안에서는 목돈 안드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부동산 임대소득을 비과세하고, 임차인 이자상환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300만원 한도로 임대인의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전세를 활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은 2015년 12월31일까지 적용된다. 이자는 임차인이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해야 한다.
한편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아파트·다세대 주택과 같은 월세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주택 세대주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 규모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월세 지출액의 50%,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세대주는 대출 원리금상환액의 40%(연 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또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의 성실사업자에 대한 월세비용 50%를 소득공제(연간 300만원 한도)를 해주는 방안도 통과됐다. 성실사업자 대상은 5년간 조세범 처벌 사실이 없고 직전연도 수입금액 6억원 이하이며 세법에 따른 의무(복식부기의무, 사업용계좌 개설·사용의무,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를 이행한 사업자 등이 해당된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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