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고무퇴적물 치우는 비용 연간 5억 아낀다
활주로에 쌓인 고무퇴적물 제거기준 7월부터 완화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울산·광주 등 7개 지방공항에서 연간 5억5000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공항 활주로에 쌓이는 고무퇴적물 제거기준을 완화한다고 26일 밝혔다.
항공기가 착륙할 때 타이어와 활주로 접촉면의 마찰로 쌓이는 고무퇴적물은 미끄럼 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제거토록 돼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활주로 표면의 미끄럼 측정을 실시하고 그 정도에 따라 제거시기를 결정하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현재 3등급 지방공항의 경우 활주로 고무퇴적물 제거는 연 1.83회 실시하게 돼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 이 기준이 미끄럼 측정값 0.60 이상만 유지하면 된다.
활주로 표면의 고무퇴적물 제거는 고압살수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잦은 제거작업은 활주로 포장에 손상을 일으켜 항공기 안전에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 또 미끄럼 위험이 없어도 주기적인 작업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인천·김포·제주 등 주요 공항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그는 "전체 공항에게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려 했지만 주요 공항은 사용량이 너무 많다"며 "안전측면에서 반대 의견들이 많아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현재 인천·김포·제주 등 주요 공항에 적용된 활주로 고무제거작업 기준은 각 방향 별 일일 항공기 착륙횟수에 비례한다. 항공기 착륙횟수가 8회 이하일 경우 36개월, 9~15회 24개월, 16~30회 12개월, 31~90회 6개월, 91~150회 4개월, 151~210회 3개월, 211회 이상은 2개월 주기로 제거작업을 진행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 안전기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비합리적인 부분을 파악하겠다"며 "항공기안전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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