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 가수 비, 檢 재수사 끝 다시 무혐의 처분
[아시아경제 장영준 기자]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다가 한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가수 비(본명 정지훈, 31)가 2년여에 걸친 검찰의 재수사 끝에 다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권정훈 부장검사)는 23일 고소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비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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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비가 계약대로 모델활동을 했는지, 지나친 모델료를 받은 것은 아닌 지에 대해 보강수사한 결과 의혹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모델료의 산정이 주관적인 일이기 때문에 정 씨에게 배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
의류사업가 이모씨는 2010년 자신이 자신이 투자했던 의류회사 J사의 최대주주였던 비가 사업 시작 전 3년치 전속모델료 명목으로 22억여원을 챙기는 등 회사에 큰 손해를 끼쳤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장영준 기자 sta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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