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

'추노'보다 더 무서운 10m짜리 노비 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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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9년 겨울, 황해도 해주에 사는 김순종(金順宗)은 자기 아버지의 6대 외조부의 노비 자손들을 남원에 사는 경주김씨 김이경(金履慶)이 함부로 소유했다며 경기도 삭녕군(지금의 강원도 철원)에 이를 돌려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1년간의 치열한 소송 다툼은 1690년 12월 피고 김이경이 삭녕군으로부터 공식 승소 판결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문헌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최근에 구입해 공개한 경주김씨 가문의 노비소송문서는 17세기 노비 소유권을 두고 벌어진 상황을 세밀하게 담겨 있다. 소송 기록은 10m에 달하며 두루마리 종이 위에 소송 관련 내용이빽빽하게 정리돼 있다. 이는 현재 알려진 노비 소송 문서 중에서도 보기 드문 형태의 희귀 고문서다.


또한 이번에 함께 공개한 17세기 초반에 작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남원 거주 경주김씨 양반 가문의 재산상속문서도 흥미롭다. 삼조판서(三曹判書)를 지낸 김인손(金麟孫, 1479~1552) 사망 이후 그의 자녀 1남 3녀가 모여서 부친의 노비를 나눠 가지면서 작성한 문서다.

노비소송문서에 못지않은 긴 두루마리 종이 위에 작성돼 있다. 특히 서울을 비롯해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황해도뿐만 아니라 평안도의 성천과 박천, 함경도의 안변에 이르기까지 전국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는 400여 명의 노비 명단이 수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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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조선전기에는 재산이 많은 사족의 경우 노비들이 전국적으로 흩어져 분포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사족의 관리 능력 부족 등 여러 이유로 노비들이 전국 각지로 도망을 갔다. 경주김씨 가문의 경우도 재산상속문서에 전국에 흩어져 있는 찾아내지 못한 노비 400여 명을 기록해 둠으로써 향후 노비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증거를 남기려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경주김씨는 고려 말부터 남원지역에 세거하기 시작하여 조선 중기 이후에는 대표적인 양반 가문의 하나로 성장했다. 이번에 공개한 노비소송문서와 재산상속문서를 통해 17세기 경주김씨 가문의 노비소유규모와 재산분포를 살펴 볼 수 있으며 조선시대 사회사와 경제사 연구에 있어 귀중한 역사 자료로 평가 할 수 있다.


이규성 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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