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원전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과 관련한 유관기관의 책임을 엄중히 묻기로 하고, 김 사장을 6일부로 면직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7일부터 후임자 선임 시까지 전용갑 부사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계획이다. 한수원 사장의 임면권자는 대통령이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임명·면직을 제청한다.
산업부는 또 검증보고서 검토ㆍ승인 업무에 대한 직접적 책임이 있는 한국전력기술의 안승규 사장에 대해 대주주인 한국전력공사가 해임키로 하고, 신속히 해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부는 이번 사건과 직접 관련된 양 기관의 임직원에 대해서도 엄중히 문책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리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원전 비리 관련 후속 조치 및 종합 개선 대책'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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