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관리주체가 영세하고 안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안전관리에 취약한 시설물을 '소규모 취약시설'로 지정하고 무상으로 전문가의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중대형 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소규모 시설의 안전까지 적극적으로 챙기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토교통부의 무상 안전점검 서비스는 사회복지시설과 전통시장을 포함해 소규모 건축물, 교량, 옹벽, 저수지 등 관계 행정기관이나 시설물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요청하는 모든 시설로 지원범위가 확대된다.
사회복지시설(보건복지부), 전통시장(중소기업청) 등 행정기관이 관리하는 시설물은 매년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 안전점검이 필요한 소규모 취약시설을 선정해 무상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건축물, 아파트 옹벽 등 소관 행정기관이 불명확하지만 불안한 시설은 시설 관리주체가 직접 요청하면 무상 안전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 요청방법은 문자(#4949), 전화(1599-4114), 스마트폰 앱 '국토재난정보센터' 등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최근 일본의 터널 붕괴, 인도의 건축물 붕괴 등 주변국에서 발생하는 잦은 안전사고와 경주의 저수지 붕괴 사고 등으로 시설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시설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안심국토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토교통의 안전을 위한 정책개발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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