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협박 혐의' 크리스,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아시아경제 최준용 기자]Mnet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K3' 출신 미국인 크리스토퍼얼 고라이트리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정선재)는 31일 오전 10시 여자친구의 돈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크리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크리스는 지난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로 부터 징역 1년 6월을 구형받았다.
AD
그는 2012년 4월 전 여자친구 윤씨로부터 3200만원을 편취, 사기 및 협박 혐의로 지난 4월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크리스는 이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됐고 지난 해 10월 불구속 기소 처분을 받아 재판을 받았다.
최준용 기자 cj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