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CEO간담회..건강·개호서비스 가능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소비자가 새로운 보장을 원할 경우 기존 상품에서 신규 보장성보험으로 계약전환이 허용된다. 또 그동안 추진 여부를 놓고 찬반여론이 높았던 건강, 개호서비스 등 보험상품 관련 부가서비스도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보험사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진출 초기 일정기간 동안 경영실태평가를 면제하고 해외 자회사의 출자금에 대한 환헤지 의무도 없애기로 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31일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사 CEO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험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최 원장은 "그동안 보험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위기 극복을 위해 해외진출과 신성장동력발굴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면서 "CEO들이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보험관련 부가서비스 뿐 아니라 전통시장 대상 화재보험 등 정책성보험 확대는 물론 해외환자 유치와 연계할 수 있는 상품도 각사가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저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산운용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만기시'로 돼 있던 해외채권의 금리리스크 인정 기준을 1년 이상으로 줄여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RBC)이 높아지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RBC비율이 높아지면 보험사의 증자 부담도 경감된다"면서 "연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금융회사가 보증하는 경우에만 제한됐던 투자부적격등급 외화증권 투자를 비금융회사의 보증을 받아도 추진이 가능하고 보험사 경영실태평가에 반영되는 유동성비율 평가기준 등급 구간을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이 비율이 400% 이상돼야 1등급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250% 이상만 돼도 같은 등급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자산운용의 안정성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화 채권을 비롯해 사회간접자본, 에너지사업, 구조화채권 등 대체투자에 대해서도 다변화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원장은 보험회사에 대한 검사처리기간도 줄여 검사에 대한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다.

AD

이를 위해 검사결과 처리시 경영개선과 법규위반사항을 따로 처리하고 내부통제결과 및 건전성이 우수한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검사를 면제하거나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도입할 방침이다. 건전성 등이 미흡한 보험회사는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선별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최 원장은 이와 함께 "국내 RBC기준도 국제적 기준과 보험업계의 감내능력을 면밀히 고려해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향후 발생 가능한 손실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재무건전성을 각사가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