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21일 본지와 통화에서 "방하남 노동고용부 장관이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노사정 대화 제의) 그런 식으로 발언한 것은 옳지 않다"며 "고용노동부가 진작에 판결에 따라서 통상임금을 적용했어야 하는데 이를 방치한 것은 직무위기"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6월 국회에 제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에 앞서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모두의 문제인 노동과 임금을 더 이상 노조에만 맡겨두지 않겠다"며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과 함께 본격적인 쟁점화를 예고했다.
새누리당은 신중한 입장이다. 국회 환노위 여당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통상임금의 사회적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논의를 신중하게 해야 한다"면서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로 풀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통상임금이 최저임금과 연동되기도 하고 대기업 정규직의 소송으로 번지고 있다"면서 "비정규직과 임금격차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는 등 이해관계자가 많기 때문에 논의를 지켜보면서 정부 방향에 따라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김인원 기자 holei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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