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아디다스 특혜 혐의와 관련해 검찰의 기소를 일단 모면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최근 프랑스 재무장관 재직시절 기업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24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검찰은 이날 라가르드 총재를 보조증인으로 지정했다. 보조증인은 일종의 참고인 신분으로, 향후 추가로 조사받을 수 있고 기소될 수도 있다.


라가르드 총재는 IMF 본부가 있는 워싱턴으로 돌아가 IMF 이사회에 이번 사건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게리 라이스 IMF 대변인은 "며칠내로 이사회가 보고를 받을 것"이라고 밝히고 "그동안 집행위는 이 문제와 관련해 몇 차례 보고를 받았으며 그 때마다 라가르드 총재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는 신임을 표시했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라가르드 총재를 상대로 재무장관 재임 때인 지난 2007년 신발제조업체 아디다스와 국영 크레디리요네은행 사이의 분쟁을 중재하도록 지시할 당시 권한을 남용했는지를 집중 신문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당시 직권으로 이 중재를 밀어붙여 아디다스의 전 소유주 베르나르 타피에게 2억8천500만유로(약 4천10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결정이 내려지는 데 모종의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타피는 당시 이자까지 합쳐 모두 4억유로를 배상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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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부터 이 사건을 수사해온 프랑스 검찰은 이번 심문 결과를 토대로 라가르드 총재에 대한 정식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가르드가 정식 기소된다고 해도 법원 판결까지는 수년이 걸릴 전망이어서 IMF총재직을 수행하는데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프랑스 언론은 예상하고 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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