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이상직 민주통합당 의원(전주 완산을)이 의원직 상실 위기를 맞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창형)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사범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앞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고 무죄 취지로 항소했으나 되려 형량이 높아져 대법원에서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앞서 1심이 무죄로 판단했던 유사기관 설치 및 그를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 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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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19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 모임 자리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고, 중학교 동창 사무실에 전화를 개설해 선거운동에 나선 혐의,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직원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이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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