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현행대로 승마장 활용 가능성 크게 본 가운데 성동구는 인근 성수중·고 감안, 도서관 건립 요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뚝섬 승마장 운영권이 서울시로 확정되면서 이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을 놓고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 15부(유승관 부장판사)는 21일 서울시가 서울시승마협회를 상대로 낸 뚝섬 승마장 부지 명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서울시는 1만2600여㎡ 규모의 승마장 부지를 서울시승마협회로부터 돌려받게 됐다.


1955년 문을 연 뚝섬 승마장은 1988년부터 승마협회가 운영해왔다.

관리 책임을 진 서울시는 1990년 승마장 부지에 실내 빙상장 건립 계획을 밝히면서 이전을 요구했지만 협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승마장 이전과 관련한 시와 협회의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그러던 중 시는 2011년 12월 협회에 사용료 21억9000여만원 납부를 요구했고 협회가 납부를 거부하자 지난해 5월 승마장에 대한 사용 및 수익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린 데 이어 8월 부동산 명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협회는 시가 협회에 승마장 관리를 위탁한 이상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으므로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시가 승마장 이전을 계속 요구한 것으로 보아 원고는 피고에게 승마장 관리를 위탁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관리 위탁 계약이 체결된 적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의 사용ㆍ수익허가 처분에 중대하거나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뚝섬 승마장 부지에 대한 부동산 명도 소송에 승소함에 따라 현재 승마장 부지를 현행대로 이용할지, 도서관 건립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22일 오후 기자와 통화에서 “현재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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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성동구는 오래전부터 서울시에 승마장 부지 인근에 성수중,고등학교가 있어 도서관 건립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승마장으로 계속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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