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모씨(40)는 14년 전 박준뷰티랩에 비서 면접을 보러 갔다가 성폭행을 당했다며 박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박씨는 지난 1월에도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회사 사무실에서 여직원 1명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경기도에서 열린 회사 모임 등에서 다른 여직원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가 피해자들과 합의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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