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입조달물품 원산지표시 단속결과’ 발표…의료기기, 석제품, 위생용품, 합성목재 등 128억원 상당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원산지표시규정을 어겼거나 물품을 허위납품한 업체 21곳이 세관단속망에 걸려들었다.


관세청은 22일 지난달부터 해온 의료기기, 석제품, 위생용품, 소방안전용품, 합성목재 등 5개 품목에 대한 수입조달물품 원산지표시 단속결과 21개 업체, 128억원어치의 물품을 잡아냈다고 발표했다.

석제품, 합성목재의 경우 현품이나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해야 함에도 원산지를 나타내지 않거나 쉽게 지워지는 잉크로 표시하는 사례들이 많았다. 석제품은 7건(91억원어치), 플로어링보드 6건(15억원어치)이 적발됐다.

대부분의 업체들이 조달계약 때 실제원산지인 ‘중국산’ 등으로 표시, 제대로 납품하고 있었으나 일부제품에서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플로어링보드(마루판)납품회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산완제품을 납품할 수 없음에도 들여온 상태 그대로 납품하면서 ‘조립국 : 대한민국’ 등으로 표시해 3개 업체가 관련기관에 통보됐다.

관세청은 원산지표시를 어긴 이들 회사에겐 과징금을 물리고 관계기관 통보 및 시정조치명령도 내렸다.


관세청은 6월말까지 국산둔갑 가능성이 높은 제품에 대한 기획단속을 펼쳐 중소기업 보호에 나설 예정이다.


박계하 관세청 기획심사팀 과장은 “주요 수입조달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테마단속을 지난달부터 벌여 사회 안전과 관련되고 중소기업 보호에 필요한 의료기기, 석제품, 위생용품, 소방안전용품, 합성목재를 대상으로 꼽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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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과장은 “대상품목의 수입·유통 때 원산지표시 적정성과 공공기관에 조달 때 원산지 허위납품여부를 중점 점검했다”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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