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에 수수료·임금 자세히 알려야" 추미애 개정안발의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19일 기업이 파견근로자 임금의 세부 내역을 밝히도록 하는 내용의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파견업체가 파견근로자에게 근로자 파견대가의 총금액만 알려줄 뿐 구체적 내역을 알려줄 의무가 없다. 다만, 파견근로자가 파견업체에게 근로자 파견대가에 관한 구체적 내역 제시를 요구할 경우 이를 알려줘야 하지만 갑을(甲乙)관계의 특성상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12년 3월 28일 파견업체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떼는 수수료율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노동자파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현재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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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의원의 개정안이 시행되면 파견업체는 파견근로계약시 파견수수료, 근로자 임금 등 임금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역을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추 의원은 "파견근로자들에 기본적인 알권리를 보장해줌으로써, 파견업체의 고액 수수료 등으로 피해를 입는 일이 없게 함과 동시에 파견근로자의 권익신장을 위한 초석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파견근로는 2008년 7만7691명에서 2012년 12만347명으로 증가했고 파견업체 수도 같은 기간 1326개사에서 2087개사로 늘어났다. 파견근로자의 평균임금은 4인가구 최저생계비(154만6000원)보다 조금 높은 162만9000원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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