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4단독 손호관 판사는 16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GM대우 전 사장 닉 라일리(현 GM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 사장)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GM대우의 협력업체 대표 김모씨 등 6명에 대해서도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손 판사는 판결문에서 "GM대우와 협력업체간 일부 종속적인 관계가 인정되지만, 양측간 전반적인 근로관계 등에 비춰 파견이 아닌 도급 관계로 판단된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김선환 기자 sh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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