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 계양경찰서는 14일 의사면허를 빌려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인천의 모 요양병원 사무장 A씨(37)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월 1천200만원을 받는 대가로 A씨에게 자신의 의사면허를 빌려준 혐의로 한의사 B씨(51)도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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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5월 B씨의 의사면허를 빌려 요양병원을 개설한 뒤 B씨를 의사로 고용, 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6억4천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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