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예' 심재권, 김진태 징계안 제출놓고 시끌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민주통합당 심재권 의원의 이른바 '김정은에 예 갖춰라'발언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심 의원의 발언을 문제삼아 본회의장에서 한 발언에 대해 심 의원이 국회 윤리특위에 징계요구안을 제출하자 김 의원과 새누리당이 반발하고 나서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4월 8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심재권 의원은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류길재 통일부 장관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공식호칭이 무엇인지 물은 뒤, 사적으로야 어떤 표현을 사용하든 상관없지만 정부 공식 문서에서 공식호칭을 쓰지 않고 그냥 이름을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대가 우리 대통령을 박근혜라는 식으로 표현한다면 그 자체가 상황악화를 의미할 수 있다"고 하면서 "우리 정부가 이런 것이 신뢰구축을 전제로 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다라고 보여줄 수 있도록 이런 표현 하나도 정중한 예를 갖추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김정은에게 예를 갖추라"는 취지로 확대됐고 심 의원이 해명에 나섰지만 정치적 이슈화가 됐었다.
이후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지난달 2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이 종북 세력과 결별하지 못하고 있고 결별이 쉽지 않은 이유로 "김정은에 대한 예를 갖추어 호칭하라"고 하는 의원(심재권 의원을 사실상 지칭)이 있기 때문이라고 발언했다.
심 의원은 이 발언을 문제삼아 지난 3일 국회 윤리특위에 '국회의원(김진태) 징계안'을 제출했다. 심 의원은 징계안에서 "국회법 제24조와 제25조는 국회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로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함은 물론 품위를 유지하고 명예와 권위를 지키기 위해 높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제146조는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발언 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진태 의원은 이러한 규정들을 위반했다"고 제소 이유를 밝혔다.
이에 김진태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어 "김정은에게 예를 갖추라고 하는 것이나, 정부 공식문서에서 표현에 예를 갖추라고 하는 것이나 무엇이 다르다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심 의원이 국회에서 통일부장관에게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정식호칭이라고 지적한 것을 보면 더더욱 그러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종북 세력과 결별하라고 충고하는 동료 의원을 제소하는 것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지금이라도 심 의원은 윤리위 제소를 철회하고, 종북 세력과의 결별에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새누리당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관련 논평에서 "동료의원이 면책특권이 보장된 본회의장에서 '종북세력'과는 결별해야 한다는 취지로 충고한 대정부 질문 내용을 빌미로 한 것인데 이는 법으로 보장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재갈을 물리자는 의도"라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북한은 최근 '대한민국을 불바다 만들겠다'고 위협하고,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괴뢰 패당'라는 식으로 호칭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 '정부 공식문건에 김정은에 대한 예를 갖추라고'하는 것이야 말로, 국민들께는 소위 '친북, 종북 성향'의 발언으로 비추어지기에 충분하다"고 맞섰다. 이어 "김진태 의원의 대정부 질문은 이러한 국민들의 불편한 심기를 대변해, 더 이상 '친북, 종북 성향'으로 보이는 언변에 경종을 울리자는 의도였다고 생각한다"고 거들며 징계요구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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