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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어린이집 원장·교사 최대 10년간 취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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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앞으로 아동학대를 저지르다 적발돼 자격이 취소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 교사는 최대 10년간 어린이집 문을 다시 열거나 취업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자 처벌강화와 보육 교직원 처우·근무 환경 개선 등 대책을 마련해 3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우선 아동학대를 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 교직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은 추진하기로 했다. 향후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가 아동학대로 자격이 취소되면 최대 10년 동안 재개원이나 재취업을 제한하고,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은 폐쇄 조치까지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동학대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도 확대한다. 특히 내부 신고자에게 구직활동과 재교육 등을 지원해 아동학대 신고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부모 모니터링단과 보육 담당 공무원이 함께 올해 전국 1만8000개(전체 어린이집의 43%)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급식·위생·안전 분야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2015년까지 4만3000개의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육 교직원의 처우와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인성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근무환경 개선비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임금 수준도 평가인증 결과와 연계해 자율적인 처우 개선을 유도한다. 보육정보센터에서 지원하는 대체 교사 인력을 늘리고, 보육 교직원의 법정 연가를 보장하는 등의 업무부담 경감 방안도 추진된다.
또 보육 교직원이 스트레스나 분노 등을 관리·상담 받을 수 있는 상담 프로그램을 올 하반기 중 개발, 운영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보육 교직원 양성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해 보육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총 135건이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신체학대가 37.8%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복 학대(29.6%), 방임(18.5%), 정서 학대(11.1%) 등의 순이었다. 이중 28.2%만이 고소·고발이 이뤄졌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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