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의 모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2살 된 아동의 귀를 잡아당겨 상처를 입힌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입건됐다


2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인천시 서구 모 어린이집 학습실 안에서 보육교사 A씨(47·여)가 말을 듣지 않는다며 25개월 된 B군의 귀를 잡아당겨 피멍 등의 상처를 입혔다.

A씨는 경찰에서 “B군이 학습실 안에서 교구장으로 올라가려고 해 말렸으나 말을 듣지않아 귀를 잡아당겼다”며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했다.

AD

경찰은 B군의 부모가 진정서를 내 수사를 벌였으며 A씨가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진정인과 합의한 점을 고려,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