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인천시 서구 모 어린이집 학습실 안에서 보육교사 A씨(47·여)가 말을 듣지 않는다며 25개월 된 B군의 귀를 잡아당겨 피멍 등의 상처를 입혔다.
경찰은 B군의 부모가 진정서를 내 수사를 벌였으며 A씨가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진정인과 합의한 점을 고려,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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