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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손주사랑보험, 배타적 사용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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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교보생명의 ‘교보손주사랑보험’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교보생명은 지난 15일 출시한 ‘교보손주사랑보험’이 ‘사랑과 추억’을 전하는 스토리텔링 상품이라는 독창성을 인정받아 생명보험협회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일 밝혔다.
배타적사용권은 독창적인 금융상품에 부여하는 일종의 특허권으로, 다른 보험사는 앞으로 3개월간 이와 유사한 상품을 내놓을 수 없다.

‘교보손주사랑보험’은 조부모가 돌아가면 손자 손녀에게 매년 생일축하금과 자필편지가 전달돼 조부모의 사랑을 오래도록 느끼게 하는 게 특징이다.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기존 보험상품과 달리 ‘사랑과 추억’이라는 무형의 정서적 가치를 상품화한 점, 세대를 이어주고 가족사랑의 진정한 가치를 전하는 상품이라는 점 등을 높이 평가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상품은 매월 4~5만원 안팎의 보험료(10년 납입기준)를 내면 조부모가 돌아가실 경우 손자 손녀는 매년 생일에 100만원의 축하금을 10년간 받거나 50만원씩 20년간 총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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