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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공직자 '음주추태'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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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음주뺑소니→난투극→시민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4월 들어 발생한 경기도내 공무원들의 음주관련 사고다. 특히 4월은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는 등 공직자들의 기강이 어느 때보다 강화돼야 할 시점이어서 이번 일련의 음주추태는 두고 두고 논란이 될 전망이다.
24일 경기도와 자치단체, 경찰 등에 따르면 수원남부경찰서는 23일 경기도청 5급 공무원 하 모 씨를 폭행 혐의로, 평택시청 7급 공무원 윤 모 씨를 폭행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하 씨 등은 지난 22일 오후 2시쯤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에서 술에 취해 지나가던 차에 부딪친 뒤 운전자 정 씨의 멱살을 잡고 발길질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윤 씨는 파출소에 끌려와서도 조사에 순순히 응하지 않고 이 모 순경의 멱살을 잡고 손톱으로 할퀴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하 씨 등은 점심 시간에 갈비탕을 먹으며 소주 한 병을 나눠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수원중부경찰서는 지난 10일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수원시청 7급 공무원 이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는 이날 오후 10시 5분께 수원시 장안구 화서동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다른 차로에 있던 임 모씨(29)의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다. 당시 이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1%로 측정됐다. 이 씨는 추돌 후 인근 아파트 주차장까지 1km를 주행하다 뒤따라 간 임 씨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같은 날 용인시 A면사무소에서는 전ㆍ현직 근무자 참석한 가운데 10일 '송ㆍ환영회'를 하던 도중 B 팀장과 C 팀장이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다짐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이 사고로 B팀장이 신체상 피해를 입었으며, 경찰이 출동하는 등 한바탕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 지난 8일에는 수원시청 7급 공무원 정 모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정 씨는 이날 오후 11시 21분께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의 한 도로에서 혈줄 알코올농도 0.122%의 만취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정씨는 공무원 신분을 숨기기 위해 거짓말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도내 각 자치단체들은 공직자들의 음주운전관련 문책을 강화하고 있다. 수원시는 음주운전 문책기준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일 경우 무조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그러나 위원회 회부된 공직자는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용인시 역시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 위해 지난해 12월 부서장 연대 책임제를 도입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실효성은 미지수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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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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