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 의원 항소심서 벌금 80만원 감형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으로 감형됐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19일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당선을 목적으로 재산신고를 허위로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여러 증거가 있다"며 김 의원이 국회의원 후보등록 당시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투표 당일 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식사모임이 있는 것을 알고 찾아가서 지지를 호소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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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그러나 "처음부터 적극적 의사로 선거운동을 한 것은 아니었고 내용이나 방법도 소극적이어서 당선무효형은 가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하면서 '재산 없음, 재산세 납부실적 없음'이라고 거짓으로 신고하고 투표 당일 성남시 수정구의 한 식당에서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무소속 후보의 선거운동원 등 13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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