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 김미희 "수구정권 집권에 따른 정치적 판결"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 1심 당선 무효형 선고
[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김미희 국회의원(46·성남중원)이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이 상급심에서 최종 확정되면 김 의원은 당선 무효 된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김영학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상 재산축소 신고에 의한 허위사실 공표, 타 후보 선거운동원 매수 및 선거 당일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산을 축소 신고한 사실이 피고인의 깨끗한 정치 이미지에 영향을 줬고 허위 사실을 공표해 선거인의 의사결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우연히 음식점에 들러 투표 참여만 독려했다고 하지만 당시 정황을 고려해보면 암묵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의원이 상대편 후보 선거운동원을 매수하려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 의원은 목포시에 있는 토지 126㎡의 지분 10%를 소유하고도 19대 국회의원 후보 등록 때 '재산 없음'으로 선관위에 신고해 지난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김 의원은 이날 판결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재판부의 당선무효형 선고는 수구보수정권 집권에 따른 정치적인 판결이며, 봄부터 이어진 통합진보당에 대한 공안탄압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임을 확신한다"며 "바로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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