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재훈)는 문종금 대한삼보연맹 회장(55)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문 회장은 “이재오 국회의원이 러시아 방문하는데 동행할 경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도움을 주겠다”고 속여 2008년 1~5월 7차례에 걸쳐 4175만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문 회장은 2007년 2~6월 “러시아로 사업을 확장하면 도와주겠다.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15차례에 걸쳐 8315만여원을 가로챈 혐의, 2010~2011년 불법체류 경력자를 상대로 비자발급 청탁 대가 명목 26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문 회장이 청탁 대상인 한중친선협회사무총장에게 돈을 요구받거나 건넬 의사 없이 개인적 용도로 쓸 생각이었으므로 비자를 발급받도록 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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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보’란 러시아에서 예로부터 전해져 온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맨손 호신술’로, 2004년 창설된 대한삼보연맹은 부채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삼보연맹 회장, ‘정치권 친분’ 억대 사기 혐의 무죄로 결론나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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