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대책 후 현장] 생애 첫집, 다음달 당장 사도 혜택
바로 바뀌는 점·개정 필요한 사안… 시행시기 고려하면 5월부터 매매적기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박미주 기자] 정부가 지난 1일 내놓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는 총 47개의 추진과제가 포함돼 있다. 이 중 국회 통과 법안이 상당수이고 여야 합의를 거쳐야 하는 민감한 사항도 많아 시장에서는 법안 통과와 시행 시기를 두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4ㆍ1대책' 계획안에 따르면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하는 항목은 '생애최초 취득세 한시면제', '양도세 한시면제' 등 총 20개다. 정부는 이들 법안을 4~9월에 걸쳐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취득ㆍ양도세 등 법처리 사안이 다수= 먼저 4월에 제출 계획인 법안은 8개로 모두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돼 있다. ▲양도세 한시 면제 규정 등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5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및 단기보유 중과 완화 내용이 있는 소득세법 개정안(5일) ▲주택정비사업 2주택을 허용하고 현금청산시기를 연기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8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한시적 면제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법 개정안(9일) ▲임대주택 리츠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을 담은 지방세특례법 개정안(9일) ▲의무 착공기간 연장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9일) ▲임대주택리츠 규제를 완화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10일) ▲준공공임대를 도입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12일) 등이다.
이 중 이번 대책의 핵심인 양도세와 생애최초 취득세 한시면제에 관한 법률은 지난 16일 여야정 협의체에서 기준이 바뀌면서 다시 개정안이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대책 발표일을 기준으로 소급적용할지 여부는 야당의 반대가 강해 미지수다.
5월에는 개발부담금 한시감면 내용이 담긴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6월에는 총 7개가 국회에 제출된다. ▲준공공임대 지방세를 감면하는 지방세특례법 개정안 ▲준공공임대 양도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리모델링제도를 개선하는 주택법 개정안 ▲금융기관에 임차인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목돈 안드는 전세 집주인 소득세 비과세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목돈 안드는 전세 집주인 이자 소득 40%를 공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집주인의 제산세와 종부세를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이다. 9월에는 영구임대주택의 난방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출된다.
대책이 나오기 전 이미 국회에 제출돼 법안 통과만을 기다리는 법은 3개가 있다.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을 도입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 ▲주택임대관리업을 신설하는 주택법 개정안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등이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의 경우 이미 민주통합당이 당론으로 반대를 표명해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금리인하ㆍLTV 완화는 법 개정없이 시행= 입법절차 없이 바로 시행되는 추진 과제는 총 27개다. 이 중 다음주부터 연말까지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아 집을 살 때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을 받지 않는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 가구가 전용면적 85㎡ㆍ6억원 이하 주택을 처음 사면, 현재 50%로 돼 있는 DTI적용을 받지 않고 주택자금을 빌릴 수 있다는 이야기다. 대출금리는 3.3~3.5%로 거치 기간을 포함해 20년 분할상환 방식이며 이번에 30년 장기 분할상환 방식이 새로 추가됐다.
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의 LTV, 즉 담보인정비율을 완화하는 방안은 '규정변경' 공고 등을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올해 말까지 LTV는 70%로 10% 포인트 이상 높아진다. 예컨대 6억원짜리 집을 살 때 과거에는 최대 3억6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었지만 올해 말까지는 4억2000만원으로 최대 6000만원을 더 빌릴 수 있다.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와 관련, 집주인 담보대출에 대한 LTV 역시 6월부터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이밖에 하우스푸어용 임대주택 리츠도 이달 중 첫 선을 보이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한 부실채권 매입도 오는 6월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10일부터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과 근로자·서민 구입자금의 대출금리가 인하됐다. 이중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대출금리는 현행 연 3.8%에서 60㎡(전용)이하ㆍ3억원 이하는 3.3%, 60~85㎡ㆍ6억원 이하는 3.5%로 각각 내렸다.
이밖에 ▲분양시기 연기 허용 ▲무주택자 구입자금 지원 강화 ▲청약제도 개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당분간은 매주 부동산 관련 후속입법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필요시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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