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전남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17일 장애아동에게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81)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전남 한 마을 자신의 집으로 중학생 B양을 유인해 옷을 벗겨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전후 3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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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A씨는 ‘책을 읽어 달라’며 B양을 유인,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수사 중이다.

박선강 기자 skpark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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