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여아 성추행 대안학교 교사 징역3년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자신이 가르치던 만 10세 여아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대안학교 교사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년간 신상정보 공개, 7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경기도의 한 비인가 대안학교에서 교감 겸 교사로 근무하던 중 학교 교무실에 아무도 없는 시간을 틈타 휴대폰과 간식으로 피해자를 유인해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교사로서 학생을 보호하고 지도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망각한 채 오히려 교사의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성적 용망을 충족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횟수가 적지 않으며 어린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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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심에서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했던 A씨가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특정 일시에 범행장소에 있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일부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2심 재판부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일부 혐의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10세의 어린 피해자를 상당기간 반복 추행한 것은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A씨의 진술 번복 등으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이 더 큰 상처를 받고 A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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