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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받은 제재금 대리점에 전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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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손해보험사 업체들이 부과받은 제재금을 대리점이나 설계사에 전가하는 약관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상호간 공정한 모집 경쟁질서 유지를 위해 모집활동 중 금지사항과 해당사항의 위반시 보험사에 제재금을 부과하는 '공정경쟁질서유지에 관한 상호협정'을 맺어 영업활동을 해왔다. 모두 20개 손보사가 이 협정에 참여하고 있다.
손보사간 상호협정을 위반하면 보험사는 제재금을 손해보험협회에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손보사들은 이 제재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대리점이나 보험설계사에 떠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손보사들과 대리점(설계사)간 계약서 조항에는 '상호협정을 위반해 회사에 경제적 손실(제재금 등)을 초래한 경우, 회사는 대리점이 지급받을 수수료에서 해당 손실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상호협정은 참여한 보험사를 규율하는 것이고, 보험대리점이나 설계사를 구속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불공정약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10개 손보사 업체는 지난 2010년, 2011년 2년간 납부한 제재금 12억300만원(239건)을 대리점이나 설계사에 떠넘겼다.

같은 기간 동안 보험사들이 대리점이나 설계사에 부과한 제재금은 동부화재해상보험이 2억433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1억9053만원으로 뒤를 이었고, 현대해상화제보험이 1억7583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롯데손해보험과 삼성화재해상보험, 한화손해보험 도 1억원이 넘는 제재금을 대리점과 설계사에 전가시켰왔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보험사가 상호협정 위반으로 자신이 납부한 제재금을 보험대리점이나 설계사에게 전가시켜 이들이 부당하게 부담을 지게 되는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보험사들이 자발적인 책임경영을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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