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상호간 공정한 모집 경쟁질서 유지를 위해 모집활동 중 금지사항과 해당사항의 위반시 보험사에 제재금을 부과하는 '공정경쟁질서유지에 관한 상호협정'을 맺어 영업활동을 해왔다. 모두 20개 손보사가 이 협정에 참여하고 있다.
공정위는 상호협정은 참여한 보험사를 규율하는 것이고, 보험대리점이나 설계사를 구속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불공정약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10개 손보사 업체는 지난 2010년, 2011년 2년간 납부한 제재금 12억300만원(239건)을 대리점이나 설계사에 떠넘겼다.
같은 기간 동안 보험사들이 대리점이나 설계사에 부과한 제재금은 동부화재해상보험이 2억433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1억9053만원으로 뒤를 이었고, 현대해상화제보험이 1억7583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롯데손해보험과 삼성화재해상보험, 한화손해보험 도 1억원이 넘는 제재금을 대리점과 설계사에 전가시켰왔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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