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이런 행위를 한 코데즈컴바인에 재발 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73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같은 기간 중 하도급대금 11억1100만원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인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로 지급하면서 상환기간에 해당하는 수수료 2400만원을 주지 않았다. 외담대는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외상매출채권)으로 지급하면 하도급업체는 그 어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만기 시 원사업체가 대출금을 상환하는 결제방식이다.
이에 공정위는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7300만원 납부를 명령했다. 수급사업자와 코데즈컴바인 사이에 민사조정이 성립됐다는 점을 고려해 지급명령조치는 내리지 않았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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