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오래 써서 이미 유명한 상표라면 설령 원재료와 같은 이름이라도 보호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프랜차이즈 커피·홍차 전문점 커피빈의 미국 본사 인터내셔날 커피 앤드 티(International Coffee and Tea, LLC)가 국내에서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을 상대로 상표등록 무효를 주장한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대법원은 “거래사회에서 오랜 기간 사용된 결과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시에 선사용상표의 구성 중 애초에는 식별력이 없었거나 미약하였던 부분이 수요자 간에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경우에는 선사용상표가 사용된 상품에 관하여 그 부분을 식별력 있는 요부로 보아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 간의 상표 유사 여부를 살피고 등록상표가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어 커피빈 국내 매장 개장 현황 및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coffee bean' 부분이 커피전문점경영·체인업의 요부로 식별력을 얻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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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일레븐은 자체브랜드 초콜릿을 내놓으며 ‘커피빈 칸타빌레(coffee bean cantabile)’라는 상표를 2009년 등록했다. 커피빈 본사는 유사 상표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한다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이 커피빈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커피빈 본사는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앞서 특허법원은 “‘coffee bean'은 상품의 원재료를 나타내는 성질표시 표장에 불과하므로 그 자체가 식별력 있는 요부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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