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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찬구 '어음금반환청구소송戰'…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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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 이름 놓고 형제간 상표전쟁…관건은 2007년 합의서 효력 및 국세청 세금 추징 판결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박찬구 금호석유 화학회장이 형인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상대로 어음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키로 한 중심에는 '금호' 상표권 사용을 둘러싼 양측의 서로 다른 견해차가 깔려 있다.

금호건설 은 계열분리 상태인 금호석화가 당연히 상표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금호석화는 애초부터 공동상표권 회사로서 사용료 부담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금호' 브랜드의 경우 아버지(故 박인천)의 호(號)인데다 오너 일가의 정체성을 놓고 벌이는 전쟁인 만큼 양측이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2010년 3월 박찬구 회장은 금호석유화학 회장직에 복귀한 이후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고안한 '윙로고(빨간색 ㄱ)'의 사용중단을 지시했다. 다만, 금호라는 사명은 아버지 호라는 상징적 의미와 금호 자체가 갖고 있는 인지도 등을 감안해 현재까지 사용 중이다. 이후 지난해 분사 과정에서 입주한 시그니쳐타워(서울 중구 수표동) 꼭대기에 회사 설립 최초로 '금호석유화학'이라는 입간판을 내걸었다.

그동안 금호 브랜드 사용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은 지속돼 왔다.
금호산업은 지난해 중순께 상표권 사용료율을 기존 매출액 대비 0.1%에서 0.2%로 인상 조치하면서 금호석화를 상대로 상표권 사용료 지급을 요구한데 이어 최근에는 금호석화가 일본계 화학회사와 '5 대 5'로 합작 설립한 금호미쓰이화학ㆍ금호폴리켐에게까지 사용료 부과 의사를 전달했다.

당시 금호산업은 "그룹상표의 유일한 소유자는 금호산업으로, 2013년 3월31일까지 다른 상호 및 상표로 변경하지 않을 경우 상표사용료를 내야 한다"며 "그동안 금호산업은 금호석유화학이 일본 회사와 50%씩 균등하게 출자해 설립한 합작법인인 점을 고려해 상표사용료 청구를 유보해 온 것"이라는 입장을 담은 공문을 박찬구 회장에게 송부했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금호석화는 "공동상표권자로서 부과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금호석화측은 "양사 모두 공동상표권자로 등록돼 있고, 금호산업에 대한 계열제외 소송 등이 진행 중인 가운데 금호산업이 상표사용료를 부과하는 어떤 법적 근거도 없다"고 정면 반박했다.

상표권을 둘러싼 형제 간 첨예한 대립의 시작은 금호아시아나그룹 지주회사 전환 시기인 2007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만든 '전략경영본부'의 운영비용을 각 계열회사가 납부할 상표권 사용료로 충당키로 계열회사 간 합의서를 작성했기 때문이다. 전략경영본부는 삼성그룹의 미래전략실 성격으로 계열회사를 관리하고 예하에 기획ㆍ법무ㆍ홍보 부서를 둔 핵심부서다.

관련 합의서를 두고서도 양사간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금호산업은 합의서 자체가 상표권 주인을 말해주는 징표로 여기고 있는 반면, 금호석화는 "당시 상표권을 일시적으로 위임하는 요식일 뿐 포기각서가 아니다"고 맞불을 놓고 있다. 금호석화 관계자는 "합의서 작성 당시 공증 및 이사회 결의 등 상표권 양도 등의 절차도 없었다"고 언급했다.

양사간 입장차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2010년 금호석화를 상대로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는 양사가 공동으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암시해 주목된다. 당시 국세청은 금호석화가 부담한 전략경영본부 비용을 손금불산입(損金不算入) 계정으로 보고 총 80억원 수준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 금액에는 금호석화가 공동상표권자로서 타 계열사에게 상표권 사용료를 받지 않은 것에 따른 매출누락분도 포함돼 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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