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제57회 신문의 날(7일)을 앞두고 신문산업의 진흥과 육성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병헌 의원(민주통합당)은 4일, 지난해 10월 대표발의 한 '신문산업진흥에 관한 특별법안'의 국회 논의를 촉구하고, 신문산업 진흥기금(프레스펀드) 설치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홍종학, 박남춘, 유성엽, 도종환, 김윤덕, 정세균, 배재정, 노웅래, 강동원, 윤관석, 배기운, 김재윤 의원 등 야당의원들이 공동발의했다. 개정안은 전 의원이 2012년 10월에 대표발의한 '신문산업진흥에 관한 특별법'을 국가재정법에 추가하도록 했다. 신문산업특별법은 정부가 신문의 공동제작(인쇄)과 유통(배달)을 지원하고, 프레스펀드를 조성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전 의원은 "신문산업의 위기는 읽기문화의 위기이자 민주주의의 위기, 국가지원정책 조속히 마련돼야한다"고 강조햇다.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는 전 의원과 함께 전국언론노조, 각 신문지부장, 윤관석, 배재정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 신문산업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논의를 촉구했다.

아울러 국회 미방위 윤관석 의원(민주당) 의원은 신문구독료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주요 일간지와 지역신문, 경제ㆍ주간지 등 구독료를 연간 20만원까지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윤 의원은 소득공제에 따른 비용 추계를 끝내고 내주 중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며 경영 위기에 처한 지역신문 등 전통 활자 매체 활성화를 위한 추가 입법이나 토론회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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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언론을 소비하는 매체가 다양화 되고 웹페이지 중심의 언론 소비가 증가하고 있지만 여론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신문 산업의 발전은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라며 "신문 산업의 위기는 공론장을 형성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사회적 기능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심각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신문의 날 기념식은 5일 오후 6시30분 소공동 프레스센터에서 정관계와 언론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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