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신문구독료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 윤관석 민주통합당 의원은 4일 “지역신문, 주요 일간지, 경제지, 주간지 등 구독료에 대해 연간 20만원까지 종합소득 금액에서 공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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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인터넷과 모바일 중심의 뉴스 소비로 인해 사정이 어려워진 활자 매체의 구독률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면서 “신문산업의 위기는 성숙한 민주 시민을 양성하는 사회적 기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소득공제 추진에 따른 비용 추계가 완료되는 다음주쯤 발의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경영상 위기에 놓인 지역 언론의 활성화를 위한 입법이나 토론회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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