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신문구독료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 윤관석 민주통합당 의원은 4일 “지역신문, 주요 일간지, 경제지, 주간지 등 구독료에 대해 연간 20만원까지 종합소득 금액에서 공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윤 의원은 “인터넷과 모바일 중심의 뉴스 소비로 인해 사정이 어려워진 활자 매체의 구독률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면서 “신문산업의 위기는 성숙한 민주 시민을 양성하는 사회적 기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소득공제 추진에 따른 비용 추계가 완료되는 다음주쯤 발의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경영상 위기에 놓인 지역 언론의 활성화를 위한 입법이나 토론회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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