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는 당선무효 및 피선거권 상실로 서울 노원구병·부산 영도구·충남 부여군·청양군에서 선거가 실시되고, 기초단체장선거는 경기 가평군·경남 함양군 등 2곳, 광역의원선거는 경기 가평군제1 및 제2·경북 경산제2·경남 거제 제2 등 4곳, 기초의원은 서울 서대문구마· 경기 고양시마·경남 양산시다 등 3곳에서 실시한다.
투표소에 직접 가지 않고 투표하는 거소투표 대상자는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 포함)에 기거하는 환자나 수용·수감된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부재자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선거구의 관할 구시군 밖에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다. 거소투표 대상이 아닌 일반 선거인은 부재자신고를 하지 않고 19, 20일까지 2일간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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