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톱으로 살해된 롯트와일러, 그 참혹한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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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이웃집의 애완견을 전기톱으로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을 두고 '동물학대'라는 주장과 '정당방위'라는 의견이 맞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동물자유연대는 지난달 28일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의 한 마을에서 A씨가 기르던 검은색 롯트와일러종 애완견(사진)을 이웃주민 B씨가 살해한 사건과 관련, 이를 동물학대로 판단하고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A씨는 "평소 낮에는 개를 마당에 묶어 놓고 밤 시간 동안에는 철장에 가둬놓고 기르고 있었으나 사건 당일 새벽 철장 문이 열린 틈을 타 B씨의 부지에 들어갔다가 변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반면 가해자 B씨는 경찰에서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내가 기르는 개와 싸움이 붙어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들고 있던 전기톱을 휘둘렀을 뿐"이라며 정당방위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물자유연대 측은 "B씨가 지난해에도 A씨가 기르는 개를 쇠막대로 찌르는 등 학대하고 A씨를 폭행하기도 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며 "이웃 간의 감정싸움이 번져 의도적으로 개를 살해한 것이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전기톱으로 개의 등과 복부가 갈라져 내장이 드러날 정도로 위해를 가해 결국 목숨까지 빼앗은 것은 단순히 개의 공격성을 막기 위한 정당방위 이상의 고의성을 갖고 동물을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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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살해된 개의 사체 사진과 함께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에 녹화된 동영상이 유포되면서 네티즌들의 반응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온라인에는 "아무리 맹견이라고 해도 전기톱을 휘두른 것은 너무하다", "우리나라는 동물보호법이 너무 약하다" 등의 의견과 함께 "사람까지 위협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 "개를 함부로 풀어둔 주인이 더 잘못했다"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조인경 기자 ik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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