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전담여행사 지정, '2년 주기 갱신제' 도입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중국전담여행사 지정 요건이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된다. 지정 횟수도 1년 2회에서 1년1회 지정으로 축소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1일 한국관광공사 지하1층 강당에서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이하 중국전담여행사) 대표 및 관계 기관 '공청회'를 열고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요건 강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최근 중국관광객 대상으로과다 쇼핑, 수도권 외곽의 저가 숙소 배정, 질 낮은 서비스 제공 등 저가관광으로 인한 폐해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문화부는 중국전담여행사의 지정·관리 및 운영 등을 규정한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시행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마련된 공청회에서 현재 중국전담여행사 지정 최소 자격여건은 일반여행업 등록 6개월 이상에서 1년 이상인 경우로 상향 조정,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시 평가항목 확대 등의 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지정 횟수도 1년 2회에서 1회로 줄이고, 신규로 시장진입하려는 여행사에 대해 유치실적이 미미하거나 시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중국 전담여행사는 퇴출될 수 있도록 2년 주기 갱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중국관광객은 284만명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3월16일 현재 전년 대비 36.9%가 증가한 59만9000명이 한국을 찾았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