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시티그룹이 2008년 금융위기 직전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제기된 소송에서 투자자들에게 7억3000만달러로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시티그룹은 이날 성명을 통해 2006~2008년 시티그룹의 회사채와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합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티그룹은 2008년 금융위기로부터 아직까지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는 월가 은행 중 하나다. 당시 시티은행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투자 손실로 붕괴 직전까지 갔다 450억달러의 구제금융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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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그룹의 주식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89%나 폭락해 휴지조각이 됐고, 손실 규모도 290억달러가 넘었다.

투자자들은 당시 시티그룹의 자사 회사채 매수 권유가 잘못됐다며 맨해튼 연방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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