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해서 입찰참가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청렴계약서' 제도를 도입한다.


14일 기획재정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의 개정에 따라 청렴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위반시 제재 조치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18일 국회를 통과한 국가계약법에는 '청렴계약'이라는 조항이 신설됐다.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할때 금품·향응 등을 주거나 받지 않을 것을 약정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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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에 따르면 청렴계약을 위반하면 원칙적으로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또 부정당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은 기획재정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하는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부과여부와 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과징금이 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하거나 중소기업자에게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간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는 이번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서 입·낙찰 또는 계약과정에서 입찰 참가자의 불공정 행위 근절과 계약상대자의 성실한 계약 이행을 유도해 공공조달 영역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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