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자신이 수사한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로부터 유흥주점에서 수십만원대 접대를 받았다는 이유로 면직 처분된 검사 2명이 복직소송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박태준)는 권모 전 검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 유흥업소 출입을 자제하라는 지시를 위반한 점, 변호인과 사적으로 접촉한 점, 향응을 수수하고 검찰의 명예를 떨어뜨린 점 등을 종합하더라도 면직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향응을 수수한 총액이 비교적 적고 변호사를 대신해 술값 일부를 낸 적도 있으며 어떤 청탁을 받거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함께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같은 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권 전 검사와 함께 면직된 박모 전 검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동일한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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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전 검사는 법조모임에서 친해진 김모 변호사로부터 2009~2010년 고급 유흥주점에서 34만여원 상당의 향응을, 박 전 검사는 2010~2011년 김 변호사에게서 85만원 상당의 향응을 각각 제공받았다. 김 변호사는 김 전 검사가 수사한 사건 6건, 박 전 검사가 수사한 사건 5건을 각각 수임해 변호하던 중이었다.


이 일로 지난해 4월 면직 처분을 당하자 이들은 너무 가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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